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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8.1.14, 2010.5.20, 2011.8.30, 2019.8.26>

1.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 사본

2. 인삼류 품질관리시설 및 인력내역

3. 최근 1년 동안 인삼의 종류별로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1부

②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지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삼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등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기로 결정한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6.4.13, 2008.3.3, 2013.3.23, 2014.11.12>

③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12>

1. 업체명 변경

2. 대표자 변경(법인만 해당한다)

3. 제조장 소재지 변경

4. 영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 중 시설, 조직 또는 인력에 관한 사항의 변경

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체검사업체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자체검사업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2>

1. 자체검사업체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의 통지 및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1.7.14, 2008.1.14, 2014.11.12>

⑥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2014.11.12>

1. 품목별, 연근별 제조실적 및 자체검사성적

2. 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3. 농약잔류검사, 이화학성분검사 및 미생물검사의 성적

[본조신설 1999.8.7][제목개정 2014.11.12][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 <2008.1.14>]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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