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16조(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그 밖에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20]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