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5.10.1, 2026.4.7, 2026.9.29>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공소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