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