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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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