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4조(인지의 불첩부 등)
①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서와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② 피수용자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신설 2015.3.30>
[제목개정 2015.3.30]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①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서와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② 피수용자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신설 2015.3.30>
[제목개정 2015.3.30]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