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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 제3조의2((구제청구 고지 등))

①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6.10]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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