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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수거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수행

2. 법 제11조에 따른 독성시험의 실시

3. 법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4. 법 제1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과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6.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7. 법 제2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협력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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