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기록의 보존)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직의 관리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