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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28>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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