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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2장 사업의 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0조(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①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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