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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6장 벌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 2024.1.23>

1.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에 관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삭제 <2015.12.22>

④ 삭제 <2015.12.22>

⑤ 삭제 <2015.12.22>

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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