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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7장 벌칙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와 거래를 한 자 및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그와 거래를 한 대주주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한 자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를 위반하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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