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과 표준화사업에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