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