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
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둔다.
②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둔다.
②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