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사료의 편찬)듣기 위원회는 제8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