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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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