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