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적 회복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 회복과 고국 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17.12.12>]
시행 2026.6.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