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6.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