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례
시행 2026.5.19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