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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림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3.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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