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삭제 <2017.3.21>
[제목개정 2017.3.21]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삭제 <2017.3.21>
[제목개정 2017.3.21]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