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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8(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의3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내역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

3. 제18조의5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의 내용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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