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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2.1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10.4, 2017.6.2>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

2. 법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등록

3.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신고 접수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재위탁한다. <신설 2013.10.4>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17.6.2>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34조에 따른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여부 및 공인자격 취득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

⑤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 다만,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10.4>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신청 접수

2.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의견수렴 및 자료 요청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4. 제30조에 따른 자격검정 승인

5. 제31조에 따른 공인사항의 변경 승인

⑥ 교육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0.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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