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그 밖의 직종별 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0.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