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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마다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과정ㆍ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ㆍ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 산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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