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 (Registration)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2.4>

No노우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xcluding익스클루딩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romf프r럼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47-12)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less언레스 it잇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r레지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동차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