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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해당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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