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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8, 2007.7.31, 2023.2.3>

1. "외교용등의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나.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미군등의 사유자동차"라 함은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체약국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일시수입자동차"란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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