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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①시ㆍ도지사는 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17, 2018.12.11, 2020.6.25>

②시ㆍ도지사는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폐차 또는 일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17, 2020.6.25, 2023.2.3>

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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