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32조(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 난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등록규칙 ›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 제3절 변경등록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 난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