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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령 › 제2장 등록원부

자동차등록령 제9조(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등록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억매체에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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