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수수료)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