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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

2.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3.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본조신설 2019.12.31][종전 제111조는 제106조로 이동 <2019.12.3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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