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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① 제작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운행가능영역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ㆍ기상 등 주행 환경

2.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조건

[본조신설 2019.12.31][종전 제111조의2는 제107조로 이동 <2019.12.3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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