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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0.12.1>

[본조신설 2019.12.31][제목개정 2020.12.1][종전 제111조의3은 제108조로 이동 <2019.12.3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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