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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보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제5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의 구조는 제외한다)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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