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초소형자동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2026.7.10][시행일] 제15조의4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가.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