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탈출장치)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31에 적합한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전문개정 2017.1.9]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31에 적합한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전문개정 2017.1.9]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