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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5(코너링조명등)

자동차의 앞면 또는 옆면의 앞쪽에 코너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9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4.6.10]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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