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