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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19.12.31>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후미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1) 승합자동차

2)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다.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 1개의 후미등 설치 가능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4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0]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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