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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의2(옆면표시등)

①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1. 등광색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8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0.26>

[전문개정 2014.6.10]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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