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일정한 크기의 경적음을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낼 것
2. 자동차 전방으로 2미터 떨어진 지점으로서 지상높이가 1.2±0.05미터인 지점에서 측정한 경적음의 최소크기가 최소 90데시벨(C)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20.12.24]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의 경음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일정한 크기의 경적음을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낼 것
2. 자동차 전방으로 2미터 떨어진 지점으로서 지상높이가 1.2±0.05미터인 지점에서 측정한 경적음의 최소크기가 최소 90데시벨(C)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20.12.24]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