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동력발생장치가 전동기인 자동차(이하 "저소음자동차"라 한다)에는 별표 6의33의 기준에 따른 경고음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동력발생장치가 전동기인 자동차(이하 "저소음자동차"라 한다)에는 별표 6의33의 기준에 따른 경고음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1]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