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삭제<2018.7.11>

2. 삭제<2018.7.11>

3. 삭제<2018.7.11>

②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옆면 페달에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전문개정 2012.2.15]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