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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머리지지대)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 및 그 밖의 좌석(머리지지대를 설치한 좌석만 해당한다)의 머리지지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접이식 보조좌석, 옆보기 좌석 및 뒤보기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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