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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①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3.5.25>

1. 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2.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3.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4.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제7조제6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②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제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17>

③ 소유권 변동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의 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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